증여세는 단순히 '지금 주는 돈'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않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나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 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증여받은 재산을 시가(매매사례가액 등)로 평가합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부모 합산 등)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과세됩니다.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등 10년간 누적 공제 한도를 차감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적용하고, 기납부세액공제 및 신고세액공제(3%)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가족 간 자금 이체, 차용증 작성부터 신고까지
안전한 절세의 시작은 정확한 상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증여세를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