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
사업소득 외에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으면 합산 대상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고 장부와 필요경비, 공제·감면을 신고 유형에 맞게 반영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외에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으면 합산 대상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복식부기·간편장부·추계신고 여부는 업종과 수입금액, 기장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곳 이상에서 받은 소득과 연말정산 누락분도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최종 납부세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같은 세목이라도 거래 구조와 적용 요건에 따라 신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다면 합산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처별 원천징수 내역과 기존 신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수입금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장부 유형과 공제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이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 여부는 신고 내용을 확정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 관할은 납세자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 세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