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농장은 세금 혜택이 없다?
저는 그 '관행'을 뒤집었습니다."
모두가 "개 사육업은 가축이 아니라서 비과세가 안 된다"고 포기할 때, 저는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을 수십 번 뒤지고 논리를 만들어 국세청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결과, 국내 최초로 '개 사육업 소득세 비과세(농가부업소득)'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예규)을 직접 받아냈습니다. 없는 길도 만들어내는 이 집요함으로, 대표님의 세금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