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접수
상속개시일, 가족관계, 재산 규모와 신고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자료 접수, 상속재산과 사전증여 확인, 공제 검토, 전자신고를 온라인으로 연결합니다. 진행 전에 예상 수수료와 추가 업무를 먼저 안내합니다.
기본 수수료에서 30% 할인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상속재산 규모 | 기본 수수료 | 비대면 할인가 |
|---|---|---|
| 3억 원 이하 | 150만 원 | 105만 원30% 할인 |
| 5억 원 이하 | 200만 원 | 140만 원30% 할인 |
| 10억 원 이하 | 250만 원 | 175만 원30% 할인 |
| 20억 원 이하 | 250만 원 + 10억 원 초과분 × 0.3% | 기본 수수료 × 70% |
| 30억 원 이하 | 550만 원 + 20억 원 초과분 × 0.2% | 기본 수수료 × 70% |
| 50억 원 이하 | 750만 원 + 30억 원 초과분 × 0.15% | 기본 수수료 × 70% |
| 50억 원 초과 | 재산 구성 확인 후 견적 | 별도 상담 |
멀리 있어도 현재 단계를 알 수 있도록 자료와 결과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상속개시일, 가족관계, 재산 규모와 신고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재산·채무·사전증여·장례비 자료를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받습니다.
재산 평가와 공제 요건, 납부 방식, 추가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최종 확인 뒤 전자신고하고 접수증과 납부 안내문을 전달합니다.
상속세 계산 흐름과 신고 전 확인 항목을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상속으로 재산을 받는 상속인과 유언 등으로 재산을 받는 수유자가 납세의무를 확인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기준을 확인합니다.
본래 상속재산과 간주·추정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더하고, 비과세 재산·공과금·장례비·채무와 공제를 차감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국세청 계산 순서를 더하기·빼기·곱하기 흐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할 공과금과 채무, 법정 범위 안의 장례비용을 확인합니다.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공제 금액을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금액입니다.
감정평가법인·신용평가전문기관 및 서화·골동품 등 전문평가 수수료를 반영합니다.
공제 적용 한도와 각 공제 요건을 검토한 뒤 확정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을 검토합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넘기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관련 가산세를 반영합니다.
요건을 충족해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납부 방식의 금액을 구분합니다.
개별 상속관계, 재산 평가와 공제 증빙을 모두 검토한 뒤 최종 확정합니다.
위 흐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비거주자 상속, 해외재산, 공익법인 출연, 가업상속공제 등은 계산 구조와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는 자료는 상담 때 대체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유언장 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부동산 등기·임대차, 예금·증권 잔고, 보험금, 차량, 회원권, 사업체·비상장주식 자료
금융기관 채무, 공과금, 장례비 영수증, 최근 10년 증여 신고서와 계좌이체 내역
서류 확인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충분한 사건은 가능합니다. 현장 실사나 별도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진행 방식과 비용을 먼저 안내합니다.
표에 기재한 기본 신고 수수료에 적용합니다. 감정평가, 조사 대응, 해외재산 등 별도 업무는 사전 견적 대상입니다.
공제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재산 평가와 향후 처분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고 필요성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과 보유 자료를 먼저 보내면 신고 가능 범위와 우선 확보할 자료를 빠르게 분류합니다.